수능 수험생은 문제를 풀기 전에 문제지 표지의 짧은 문구를 답안지의 필적 확인란에 옮겨 쓴다. 해마다 나오는 문구는 시험이 끝나면 화제가 되고, 기사들은 이 칸이 2005학년도 수능의 부정행위 뒤에 생겼다고 한두 문장으로 덧붙이곤 한다. 이 글은 어떤 사건 뒤에 이 칸이 생겼고 실제로 어떻게 쓰이는지, 글씨로 사람을 어떻게 가리는지, 타자에도 비슷한 버릇이 남는지를 공식 문서와 연구로 정리한다.
2005학년도 수능의 329명
2004년 11월 17일 치른 2005학년도 수능에서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답을 주고받은 부정행위가 드러났다. 광주 경찰이 첩보를 확인해 사흘 뒤 1차 수사 결과를 발표했고, 수사는 전국으로 넓어졌다.
교육인적자원부가 2005년 11월 16일 현재로 집계한 이 시험의 성적 무효는 329명이다. 문자메시지로 답을 주고받은 278명, 휴대전화를 내지 않은 45명, 대리시험을 의뢰한 6명을 합한 수다. 필적 확인란은 이 가운데 대리시험을 의뢰한 6명과 이어진다. 프레시안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대리시험 의혹 대상자를 응시원서와 주민등록 사진으로 대조했고, 12월 초까지 드러난 대리시험은 6건 13명이었다.
대책에서 나온 칸
교육인적자원부는 2005년 3월 30일 「수능 부정행위 방지 종합 대책」을 확정 발표했고, 평가원은 이에 따라 필적 확인란을 신설했다고 적었다. 사건의 중심은 휴대전화였지만 이 칸의 자리는 대리시험 방지 항목이다. 계획의 문장은 매 교시 답안지에 일정한 길이의 시, 금언 등을 기재하는 확인란을 두어 필요하면 필적 감정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거의 같은 문장이 21년 뒤 2027학년도 시행세부계획에도 남아 있다.
첫 문구는 2005년 6월 1일 모의평가 답안지에 인쇄된 윤동주 「서시」의 구절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이다. 언론에 실린 당시 답안지 사진으로 확인되는 표기이고, 뒷날 기사 가운데에는 '부끄럼 없기를'로 옮긴 것도 있다. 실제 수능에는 2005년 11월 23일 치른 2006학년도 수능부터 쓰였다. 도입 초기의 한 교사는 필적을 대조한다는 말에 학생들이 큰 죄를 지은 사람처럼 취급받는다고 느낀 듯 불쾌감을 나타내기도 했다고 적었다.
문구는 누가 어떻게 고를까
평가원은 고르는 기준을 큰 틀에서만 말해 왔다. 2017년 YTN 보도에서 최동문 평가원 홍보출판실장은 국내 작가의 작품에서 밝음, 맑음, 희망처럼 수험생에게 긍정과 희망의 메시지를 줄 수 있는 문구를 고른다고 설명했고, 같은 보도는 12자에서 19자 정도 길이의 후보 3~5배수 가운데 선정단의 투표로 정한다고 전했다. 같은 해 중앙일보 기사에서 평가원은 여러 자음과 모음이 섞여 글씨체를 판별할 수 있고 밝고 희망찬 뜻을 담은 문장을 고른다고 말했다. 2019년 중앙일보 기사에는 평가원 설명으로 출제위원들이 매년 12~19글자 사이의 밝고 희망찬 내용 가운데 본인 필적을 확인할 수 있는 문구를 고른다고 실렸고, 2021년 쿠키뉴스에는 평가원 관계자의 말로 출제위원들이 12~19자 내외의 국내 작가 문학작품 속 문장을 고른다고 실렸다.
자음과 겹받침 조건은 말이 엇갈린다. 쿠키뉴스 기사에서 평가원 관계자는 ㄹ이나 겹받침이 꼭 들어간다는 말을 두고 그런 소문을 알고는 있지만 꼭 들어가야 하는 글자나 그런 기준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그러나 같은 날 조선일보는 ㄹ, ㅁ, ㅂ이 2개 이상 포함돼야 한다고 적었고, 2023년 한국일보는 평가원에 따르면 ㄹ, ㅁ, ㅂ 중 2가지 이상이 들어가는 문구를 고른다고 전했으며, 2025년 세계일보는 평가원이 밝힌 기준이라며 겹받침을 포함하는 문구를 들었다.
평가원은 게시판에서는 더 말을 아낀다. 2024년 5월 선정 기준을 묻는 질문에 필적확인란 관련 사항은 비공개라고 답했고, 2026년 9월 모의평가 문구의 출처를 묻는 질문에도 같은 답을 했다. 2025년 11월에는 문구가 출제과정에서 결정되며 미리 공개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역대 문구에는 시 구절이 많다. 저작권 보호기간이 끝난 시인의 것 가운데 몇 개만 옮기면, 2008학년도는 윤동주 「소년」에서 따온 '손금에 맑은 강물이 흐르고'(언론 목록의 표기로, 시의 원문은 '손금에는'), 2009학년도는 윤동주 「별 헤는 밤」의 '이 많은 별빛이 내린 언덕 위에', 2018학년도는 김영랑 「바다로 가자」의 '큰 바다 넓은 하늘을 우리는 가졌노라', 2023학년도는 한용운 「나의 꿈」의 '나의 꿈은 맑은 바람이 되어서'다. 수능에서 가장 많이 쓰인 시는 정지용 「향수」로, 2006·2007·2017학년도에 세 번 나왔다. 이 밖에 2022학년도에는 이해인의 「작은 노래 2」, 2021학년도에는 나태주의 「들길을 걸으며」에서 문구가 나왔다.
문구가 시험 전에 새어 나간 해도 있었다. 2010년 11월 2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평가원이 누리집에 올린 2011학년도 수능 답안지 견본 PDF에서 빈칸으로 보이던 자리를 긁어 복사하니 문구가 나타났다. 문구는 원래 수능 당일 공개가 원칙이었고, 미리 알려진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다. 평가원은 문구를 아예 누리집에 공개하고, 문제 풀이와 관계없어 보안 문구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칸은 실제로 어떻게 쓰일까
2027학년도 수험생 유의사항은 문제지 표지의 문구를 답안지 필적 확인란에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정자체로 쓰도록 정한다. 시험장의 본인 확인은 감독관이 매 교시 응시자를 응시원서와 수험표의 사진과 대조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수험생은 수험표와 신분증을 책상 위에 놓아 둔다. 마지막 교시가 끝나면 시험관리본부가 답안지의 인적사항과 필적 확인란 등을 확인한 뒤에야 귀가할 수 있다. 평가원은 게시판에서 이 칸은 전산 채점 범위가 아니라고 답했다.
쓰임을 가장 분명히 밝힌 문서는 평가원의 2010년 공지다. 시험이 끝난 뒤 대리시험 부정행위자로 신고될 경우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보조 수단으로 쓴다는 것이다. 2007학년도 감독관 유의사항에서 필적 확인란은 성명, 수험번호와 함께 기입 여부를 확인하는 항목으로만 나온다.
안 쓰면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평가원은 게시판에서 처리 결과를 말하지 않았다. 2023년 11월 필적 확인란 미기재 등이 무조건 0점이냐는 질문에는 유의사항을 들어 답안 작성과 표기의 잘못으로 생기는 불이익은 수험생이 감수해야 한다고 답했고, 나흘 뒤 비슷한 질문에는 정자로 기재해야 한다고만 답했다. 2022년 9월 모의평가에서 안 썼을 경우의 불이익을 묻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답변을 줄 수 없다며 같은 유의사항을 들었다. 문구를 잘못 적으면 불이익이나 실격이 있느냐는 2021년 질문에는 불이익이 없다고 답했지만, 마지막 한 글자를 안 적은 것 같다는 2022년 수능 날 질문에는 정자로 기재해야 한다고만 답했다. 2026년 오타 처리 지침을 묻는 학부모에게는 시험 실시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에게 위임되어 있다며 관할 교육청에 문의하라고 답했다.
신고가 들어온 뒤의 절차는 교육부 훈령인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규정에 있다. 시험이 끝난 뒤 부정행위자로 신고되면 교육부의 수능부정행위심의위원회가 부정행위 해당 여부와 제재 정도를 심의해 신고된 날부터 30일 안에 결과를 통보한다. 위원은 공무원 3명과 고교·대학 관계자, 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 6명이다. 이 규정에 필적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는다. 세부계획에서 필적 확인란 바로 다음 항목도 사후 확인에 관한 것이다. 2027학년도 시행세부계획은 모든 대입 전형이 끝난 뒤 최종 합격생의 응시원서를 대학에 제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한다고 적었다.
보관 기간은 자료마다 밝힌 정도가 다르다. 평가원은 게시판에서 문제지는 시험일 이후 시험장 학교에서 1년간, 2026학년도 원서접수 관련 자료는 시험일로부터 1년간 보관한 뒤 폐기한다고 답했다. 답안지에 대해서는 2024년에 보관 관련 내용은 보안 사항이라 게시판으로 안내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필적 확인란이 수사에 쓰인 사례로는 2019년 11월에 치른 2020학년도 수능의 대리시험이 있다. 이 대리시험은 시험장의 신분 확인에서 걸러지지 않았고 평가원 문서에 시험 뒤 제보로 알려진 사례로 실려 있으며, 수능 대리시험 적발은 2004년 이후 15년 만이라고 보도되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2020년 4월 22일 평가원과 대리시험을 부탁한 선임병의 집을 압수수색해 수능 답안지와 선임병의 글씨가 적힌 자료를 확보했고, 필적 확인란의 글씨와 선임병의 글씨를 대조하는 데 나섰다. 대신 시험을 본 병사가 군 경찰 조사에서 이미 범행을 시인한 뒤여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절차였다고 한다. 동아일보의 같은 해 5월 18일 기사에는 경찰이 답안지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필적 감정을 의뢰하고 회신을 기다린다는 내용이 나온다. 이 사건의 실마리는 글씨가 아니라 제보였고, 글씨 대조는 제보로 수사가 시작된 뒤의 일이었다. 평가원은 2019년 11월 중앙일보에 사후에 문제가 생겼을 때만 본인 확인용으로 쓴다고 말했고, 같은 기사는 필적 확인으로 대리시험을 적발했는지는 공개할 수 없다고 전했다.
글씨로 사람을 가리는 일
여기서부터는 수능과 상관없이 이루어진 연구다. 평가원 계획은 필요할 때 필적 감정을 할 수 있게 한다고만 적었다. 글씨와 타자에 버릇이 남는다는 점이 닮아서 함께 소개한다.
2009년 미국 국립연구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필적 비교는 사람 사이의 차이와 한 사람 안의 차이를 함께 놓고 판단하는 일이다. 누구나 쓸 때마다 글씨가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이다. 감정인은 글쓴이가 배운 글씨체와 그 사람만의 버릇을 나누어 본다. 국내 연구는 한 사람에게서 반복해 나타나는 특징을 항상성, 남과 구별될 만큼 드문 특징을 희소성이라고 부른다.
이 일은 얼마나 정확할까. 2022년 미국국립과학원회보(PNAS)에 실린 시험에서 현직 감정인 86명이 손글씨를 비교했다. 연구진은 일부러 닮은 글씨를 골라 넣었다. 실제로 다른 사람이 쓴 글씨를 비교한 3,713번 가운데 114번(3.1%)은 같은 사람이 썼다고 단정했고, 같은 사람이 쓴 글씨를 비교한 2,863번 가운데 32번(1.1%)은 아니라고 단정했다. 쌍둥이 두 사람의 글씨로 만든 세트 10개만 따로 보면 다른 사람 글씨를 같은 사람이 썼다고 단정한 경우가 368번 중 32번(8.7%)이었다. 이 세트도 닮은 글씨를 골라 넣은 것이라 쌍둥이 전체의 비율은 아니다. 연구진은 이 숫자를 특정 감정인이나 특정 글씨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고 적었다.
숫자를 두고 반론도 나왔다. 타우슨 대학교의 제프 쿠쿠카(Jeff Kukucka)는 판단 보류를 빼고 '아마 같은 사람'이라는 판단까지 틀린 것으로 세면 세트를 다 본 감정인은 다른 사람 글씨 판단 11번에 1번꼴로 틀렸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분모를 줄이고 성격이 다른 범주를 합친 계산이라고 답했다. 필적 감정의 오류율을 숫자 하나로 말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법정에서도 필적 감정은 그대로 받아들여지지만은 않는다. 2015년 5월 14일 대법원은 이른바 유서 대필 사건의 재심에서, 유서와 피고인의 필적이 같다는 감정서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본 원심의 무죄 판단을 확정했다.
타자에도 버릇이 남을까
화면의 글자에는 필체가 없다. 그래도 글씨에 필적이 있듯 타자에도 사람마다 다른 리듬이 남는다고 보는 연구들이 있다. 그 생각의 앞자리에는 전신이 있다. 1980년 미국 랜드연구소 보고서는 전신 키를 쓰는 사람에게 알아볼 수 있는 고유한 주먹(fist)이 생기고, 아마추어 무선사들은 상대가 직접 신원을 밝히기 전에 어느 친구가 보내는지 알아챌 때가 많다고 적었다.
제2차 세계대전 때는 이 차이를 정보로 쓰려는 시도가 있었다. 미 해군의 1942년 문서는 티나(TINA)를 손으로 친 전신의 특징으로 적 통신병을 가려내는 과정이라고 적었고, 전쟁 기록은 티나를 고주파 방향 탐지와 함께 널리 써서 유보트를 가려내려 했다고 적는다. 다만 유보트 통신병의 대량 훈련이 획일적이어서 티나 분석이 실용적이지 않았다는 회고도 있어 얼마나 잘 통했는지는 단정할 수 없다.
랜드연구소는 이 생각을 타자로 옮겼다. 전문 비서 일곱 명으로 시작해 넉 달 뒤 여섯 명이 다시 같은 글을 쳤다. 공식 분석에 앞서 연구원 한 명이 이름을 지운 글자쌍 시간표만 눈으로 비교해 두 시기의 자료를 모두 짝지었다. 연구진은 글자쌍 다섯 개를 골라냈고 이것만 쓴 55번의 비교에서는 오류가 나오지 않았지만, 작고 불완전한 표본의 예비 결과라 더 큰 표본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적었다.
뒤의 연구는 숫자가 훨씬 조심스럽다. 카네기멜런 대학교의 킬러이(Kevin Killourhy)와 맥시온(Roy Maxion)은 2009년 논문에서 51명이 같은 비밀번호를 400번씩 친 자료로 탐지 방법 14개를 비교했는데, 가장 좋은 방법도 동일 오류율이 9.6%였다. 동일 오류율은 본인을 거부하는 비율과 남을 받아들이는 비율이 같아지는 값이다. 한국어를 다룬 연구도 있다. 강필성과 조성준의 2012년 연구는 피실험자 35명의 영어 자료와 그중 34명의 한국어 자료로 인증 방법 다섯 가지를 시험했다. 조건마다 가장 좋은 방법의 동일 오류율은 참조와 시험 자료가 각각 1,000타일 때 한국어 1.54%, 영어 1.72%였고, 100타씩일 때는 두 언어 모두 약 17%였다. 저자들은 키 입력 패턴이 입력 언어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보았다.
버릇이 언제나 같은 것도 아니다. 등록과 시험에 쓴 키보드 종류가 다르면 정확도가 크게 떨어진다는 연구가 있고, 2021년의 딥러닝 모델 타입넷(TypeNet) 연구에서도 일반 키보드로 학습한 모델을 터치스크린 자료로 시험하면 동일 오류율이 2.2%에서 13.7%로 올랐다.
수능의 한 문장은 지금도 손으로 쓴다. 평가원의 설명대로라면 평소에는 쓰이지 않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사람을 확인하는 자료가 되는 칸이다.
연표로 보면
| 때 | 일 |
|---|---|
| 2004년 11월 17일 | 2005학년도 수능 |
| 2005년 3월 30일 | 수능 부정행위 방지 종합 대책 |
| 2005년 6월 1일 | 모의평가에 첫 문구(윤동주 「서시」) |
| 2005년 11월 23일 | 2006학년도 수능에 첫 적용 |
| 2010년 11월 | 평가원 공지, 대리시험 신고 때의 보조 수단 |
| 2020년 4월 | 2020학년도 수능 대리시험 수사에서 필적 대조 보도 |
| 2026년 7월 | 2027학년도 세부계획에도 같은 항목 |
참고한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보도자료(2005년 11월, 뉴스와이어) — 성적 무효 329명의 내역과 집계 시점
- 한국교육신문 2004년 11월 21일 — 광주 경찰의 1차 수사 결과
- 프레시안 2004년 12월 3일 — 응시원서와 주민등록 사진 대조, 대리시험 적발 경로
- 매일신문 2004년 12월 4일 — 대리시험 6건 13명
- 2006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 자료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2005년 3월 30일 대책과 필적 확인란 신설
- 2006학년도 수능 세부시행계획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대리시험 방지 항목의 문장
- 2027학년도 시행세부계획 보도자료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같은 항목의 지금 문장
- 세계일보 2024년 11월 14일 — 2005년 6월 1일 답안지 사진의 인쇄 문구
- 한국교육신문 2005년 6월 2일 — 교사 칼럼의 첫 문구와 학생 반응
- 한국교육신문 2005년 9월 11일 — 2006학년도 수능의 필적 확인란
- 중앙일보 2017년 11월 14일(다음 게재) — 자음과 모음이 섞인 문장이라는 설명
- YTN 2017년 10월 8일 — 최동문 실장의 설명, 후보 3~5배수와 투표
- 중앙일보 2019년 11월 19일 — 12~19글자, 사후 문제 때만 본인 확인, 적발 여부 비공개
- 쿠키뉴스 2021년 11월 18일 — 평가원 관계자의 12~19자 발언과 조건이 없다는 답
- 조선일보 2021년 11월 18일 — ㄹ, ㅁ, ㅂ 조건
- 한국일보 2023년 11월 19일 — 평가원에 따른 ㄹ, ㅁ, ㅂ 조건
- 평가원 질문과 답변 2024년 — 필적확인란 관련 사항은 비공개라는 답변
- 평가원 질문과 답변 2025년 11월 — 문구는 출제과정에서 결정, 미리 공개하지 않음
- 평가원 질문과 답변 2026년 9월 — 문구 출처도 비공개
- 세계일보 2025년 11월 13일(다음 게재) — 연도별 문구 목록과 언론이 전한 기준
- 연합뉴스 2020년 12월 3일(다음 게재) — 2008·2009·2018·2021학년도 문구
- 한겨레 2010년 11월 2일 — 답안지 견본 PDF로 문구가 알려진 경위
- 평가원 공지 2010년 11월 2일 — 문구 공개, 보안 문구가 아니라는 설명, 보조 수단
- 2027학년도 수험생 유의사항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정자체 기재, 감독관의 본인 대조, 귀가 전 확인, 2020학년도 대리시험 사례
- 2007학년도 수험생 유의사항 공지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감독관 유의사항의 필적 확인란
- 평가원 질문과 답변(전산 채점 범위) — 전산 채점 범위가 아닌 기재란
- 평가원 질문과 답변 2023년 11월 16일 — 불이익은 수험생이 감수한다는 답변
- 평가원 질문과 답변 2023년 11월 20일 — 기재 의무에 대한 답변
- 평가원 질문과 답변 2022년 9월 — 구체적 답변이 어렵다는 답변
- 평가원 질문과 답변 2022년 11월 — 한 글자를 안 적은 경우
- 평가원 질문과 답변 2021년 11월 — 잘못 적으면 불이익이 없다는 답변
- 평가원 질문과 답변 2026년 10월 — 관할 교육청에 문의하라는 답변
-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규정(교육부훈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 심의위원회 구성과 30일 통보
- 평가원 질문과 답변 2025년 3월 — 문제지 1년 보관
- 평가원 질문과 답변 2026년 4월 — 원서접수 자료 1년 보관
- 평가원 질문과 답변 2024년 7월 — 답안지 보관은 보안 사항
- 서울신문 2020년 4월 9일 — 15년 만의 대리시험 적발, 신분 확인에서 걸러지지 않은 사실
- 동아일보 2020년 4월 24일 — 압수수색과 필적 확인란 대조
- 연합뉴스 2020년 4월 27일 — 답안지 확보와 필체 대조
- 동아일보 2020년 5월 18일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의뢰
- 뉴시스 2020년 6월 23일 — 제보와 수사 경위
- Strengthening Forensic Science in the United States (NRC, 2009) — 필적 비교의 전제와 방법
- 노승찬 외, 한글 종성 자음 ㄱ, ㄴ, ㅅ의 물리적 계측에 대한 연구 (2009) — 항상성과 희소성
- Hicklin 외, Accuracy and reliability of forensic handwriting comparisons (PNAS, 2022) — 감정인 86명 시험, 3.1%, 1.1%, 쌍둥이 세트 8.7%
- Hicklin 외 보충 자료 (PNAS, 2022) — Table S15, 쌍둥이 세트 368번 중 32번
- Kukucka, On the (mis)calculation of forensic science error rates (PNAS, 2022) — 11번에 1번꼴이라는 반론
- Hicklin 외의 답글 (PNAS, 2022) — 계산에 대한 연구진의 반박
-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도2946 판결 — 필적 감정서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판단
- Gaines 외, Authentication by Keystroke Timing: Some Preliminary Results (RAND, 1980) — 주먹, 비서 실험, 예비 결과라는 단서
- 미 해군 문서 SRH-268 — 1942년의 티나 설명
- Battle of the Atlantic Vol. IV (SRH-025) — HyperWar — 티나와 고주파 방향 탐지
- Allied Analysis of Electronic Transmissions in WWII — Jerry Proc — 티나 분석이 실용적이지 않았다는 회고
- Killourhy & Maxion, Comparing Anomaly-Detection Algorithms for Keystroke Dynamics (2009) — 51명, 방법 14개, 9.6%
- 강필성·조성준, A Study on User Authentication based on Keystroke Dynamics of Long and Free Texts (2012) — 한국어와 영어의 동일 오류율
- Villani 외, Keystroke Biometric Recognition Studies on Long-Text Input Under Ideal and Application-Oriented Conditions (2006) — 키보드 종류가 다를 때의 정확도
- Acien 외, TypeNet (2021) — 기기를 바꿀 때의 동일 오류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