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오타를 내도 Backspace 한 번이면 흔적 없이 사라진다. 타자기에도 백스페이스 키가 있었지만 그 키는 글자를 지우지 못했다. 종이에 찍힌 글자는 지우개로 긁어내거나 흰 것으로 덮어야 했다. 이 글은 타자기 지우개와 먹지 사본, 타자 시험의 오타 벌점, 수정액과 수정지, 수정테이프, 그리고 일부러 지운 흔적을 남기게 하는 문서까지, 종이 위의 오타를 다뤄 온 방법을 그때의 지침과 교재, 특허, 신문 기사로 따라간다.
타자기의 백스페이스는 한 칸 뒤로 갈 뿐이었다
타자기의 백스페이스 키는 20세기 초의 특허에서 이미 보인다. 조지 A. 라인(George A. Rine)이 1904년에 출원해 1906년에 받은 미국 특허는 레밍턴(Remington) 같은 타자기에 덧달아 백스페이스 키로 캐리지를 한 칸씩 되돌리게 하는 장치다. 하트퍼드의 존 C. 돈(John C. Doane)이 1908년에 출원해 이듬해 받은 특허는 백스페이스 키를 세게 쳐도 캐리지가 꼭 한 칸만 뒤로 가게 하는 장치로, 권리는 언더우드 타자기 회사에 넘어갔다.
이 키가 하는 일은 이름 그대로 한 칸 뒤로 가는 것이었다. 지우는 일은 따로 해야 했다. 스미스 코로나 타자기를 만들던 SCM이 1975년에 출원한 특허는 그때까지 수정 재료로 오타를 고치던 순서를 이렇게 적는다. 백스페이스로 틀린 자리까지 돌아가 그 재료를 대고 틀린 글자를 한 번 더 쳐서 가린 뒤, 다시 백스페이스로 돌아가 바른 글자를 친다.
한 자리에 글자를 겹쳐 찍을 수 있다는 점은 다른 데에도 쓰였다. 유럽 컴퓨터 제조업체 협회(ECMA)의 문자 부호 표준 ECMA-6(1991년 6판)은 백스페이스를 써서 한 자리에 두 글자 이상을 겹쳐 찍을 수 있다고 적는다. 글자와 악센트 기호 사이에 백스페이스를 넣어 악센트 붙은 글자를 만들고, 밑줄 문자를 겹쳐 밑줄을 나타내는 식이다. 타자기에서 한 칸 돌아가 겹쳐 치던 것과 같은 방식이다.
지우개와 가림판, 그리고 먹지
타자 오타는 흔히 지우개로 지웠다. 1946년 미국 정부의 전쟁자산관리청(War Assets Administration)이 낸 속기사·타자수 지침은 꼭 지워야 할 때는 캐리지를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옮기고 지우라고 한다. 지우개 가루가 기계 안으로 떨어지면 글쇠가 막혀 기계가 굼떠지기 때문이다. 지우개 가림판(erasure shield)을 써도 되고, 먹지 사본은 부드러운 고무지우개로 지우라고 적었다. 발행 연도가 적혀 있지 않은 A. W. 파버(A. W. Faber)의 문구 카탈로그에는 브러시가 달린 원형 타자 지우개들이 실려 있고, 브러시는 지운 뒤 가루를 털어 내는 데 쓴다고 적혀 있다.
여러 장을 한 번에 칠 때가 더 번거로웠다. 타자수는 종이 사이에 먹지를 끼워 사본을 함께 만들었고, 오타도 사본마다 그대로 찍혔다. 1977년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교육청의 타자 교재는 원본 뒤, 먹지 앞에 카드를 끼우고 원본을 지운 다음, 카드를 한 장씩 옮겨 가며 사본을 모두 지우라고 가르친다. 같은 교재에 따르면 가림판에는 파이카와 엘리트 활자 한 글자 크기의 구멍과 여러 글자용 큰 구멍이 있었고, 먹지 묶음용 지우개는 한쪽 끝이 잉크를 지우는 거친 지우개, 다른 쪽 끝이 사본용 부드러운 지우개였다.
한국의 공문서도 먹지로 사본을 만들었다. 1961년에 제정된 「정부공문서규정」은 공문서를 2매 이상 복사할 때는 타자기에 먹지를 쓰고, 10부 이상일 때만 등사나 인쇄를 하도록 정했다. 1944년생으로 1972년부터 타자 일을 한 전직 타자수는 개인 블로그에 실린 2024년 11월 인터뷰에서, 먹지를 끼워 다섯 장을 한꺼번에 치는 상업 서류는 오타가 하나만 나도 다섯 장을 다 지워야 했다고 회고했다.
지운 흔적이 남는 것도 문제였다. 1946년 지침은 모든 장이 티 없이 깨끗해야 한다며, 덧친 글자나 지운 티가 드러나는 문서는 다시 치라고 했다. 상사에게 되돌려 받느니 스스로 다시 치는 편이 훨씬 낫다는 말도 덧붙였다. 1977년 교재는 초안이나 작업용 사본에서는 틀린 글자에 x를 쳐서 지우기도 하지만 우편으로 나가는 문서에서는 절대 그러지 않는다고 가르쳤다. 지우개로 잘 지워지도록 표면을 처리한 종이도 있었다. 이턴(Eaton)의 코레이서블 본드(Corrasable Bond)가 그런 종이다. 구글 북스의 검색 발췌로 보면 1937년 무렵 문구 업계지에 이미 광고가 실렸다. 1960년 광고는 평범한 연필 지우개로 오타를 털어 낼 수 있어 다시 칠 필요가 없다고 선전했다.
오타 하나에 10단어
타자 시험도 오타에 큰 벌점을 매겼다. 토론토의 타자 교사 W. G. 에드워드(W. G. Edward)가 1923년에 낸 책에 따르면, 1912년에 생긴 언더우드 타자 인증 시험은 오타 하나마다 친 단어 수에서 5단어를 빼다가 1917년 9월부터 10단어를 뺐다. IBM이 1943년에 낸 홍보 책자의 15분 시험도 띄어쓰기까지 센 타수를 5로 나눠 단어 수를 구한 뒤 오타 하나에 10단어씩 뺐다.
1936년 시카고 세계 프로 타자 대회에서 우승한 앨버트 탱고라(Albert Tangora)는 한 시간 동안 8,659단어를 쳤다. 오타는 54개였고, 오타마다 10단어씩 540단어가 깎여 최종 기록은 분당 135단어였다.
벌점이 너무 크다는 의견도 있었다. 1954년 미국 상업교육 잡지 『The Balance Sheet』에 실린 컬버 베일리(Culver Bailey)의 글은, 3분 동안 103단어를 치고 13번 틀린 초보자에게 오타당 10단어를 빼면 점수가 마이너스가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초보자에게는 오타 하나를 지우고 고치는 데 드는 시간 동안 칠 수 있는 단어 수만큼만 빼자고 제안했다. 오타의 값을 고치는 데 드는 시간으로 매기자는 생각이다.
덮어서 지우기: 수정액
종이에 친 오타를 흰 액체로 덮는 수정액은 한 비서가 상품으로 만들었다. 텍사스주 역사 사전(Handbook of Texas)에 따르면 베트 네스미스 그레이엄(Bette Nesmith Graham)은 1951년부터 댈러스의 텍사스 뱅크 앤드 트러스트에서 이사회 의장의 비서로 일했다. 그는 오타를 지우개로 지우는 대신 물감을 덧발라 가리기 시작했다.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의 설명으로는 흰색 수성 템페라 물감을 수채화 붓으로 발랐고, 은행 창문에 명절 그림을 그리던 화가들이 틀린 붓질을 물감으로 덧칠해 고치는 모습에서 착안했다. 이 방법을 쓰기 시작한 해는 자료에 따라 1951년과 1954년으로 갈린다.
그레이엄은 1956년 미스테이크 아웃(Mistake Out)이라는 이름으로 집에서 사업을 시작했다. 부엌에서 배합을 다듬었고, 아들과 그 친구들이 병에 담았다. 1957년에 그레이엄은 IBM에 이 수정액을 대신 팔아 달라고 설득해 보았지만 거절당했다. 텍사스주 역사 사전은 1958년 사무용품 업계지에 리퀴드 페이퍼(Liquid Paper)라는 새 이름으로 짧게 소개되자 주문 500건이 들어왔고, 첫 대량 주문은 제너럴 일렉트릭의 400병 넘는 주문이었다고 적는다. 텍사스주 역사 사전과 USPTO에 따르면 그레이엄은 편지에 실수로 자기 회사 이름을 넣는 바람에 해고되었다. USPTO는 그 이름을 The Mistake Out Company라고 적는다.
USPTO에 따르면 그레이엄은 1956년 특허 출원 비용 400달러를 낼 수 없었고, 수정액 배합은 특허가 아니라 영업 비밀로 지켜졌다. 텍사스주 역사 사전에 따르면 회사는 1968년 한 해에 100만 병을 팔고 자체 공장으로 옮겼으며, 1979년 질레트(Gillette)에 4,800만 달러 가까운 값에 넘어갔다(USPTO는 1980년으로 적는다). 그레이엄은 1980년 5월 12일 세상을 떠났다. 아들 마이클 네스미스(Michael Nesmith)는 밴드 몽키스(The Monkees)의 멤버였다.
수정액이 그레이엄에게서 처음 나온 것은 아니다. 1946년 지침에도 등사 원지의 실수를 고치는 수정액이 나온다. 다만 이것은 등사 원지의 틀린 자리를 막아 그 위에 다시 칠 수 있게 하는 용도였다.
덮어서 지우기: 수정지
수정지는 흰 칠을 입힌 얇은 종이나 필름으로, 다시 치는 힘으로 오타를 덮었다. 독일 엘트빌레의 볼프강 다비슈(Wolfgang Dabisch)는 1958년 11월 26일 타자 오류를 고치는 수정 필름으로 특허를 출원했다. 틀린 글자 위에 필름을 대고 같은 글자를 한 번 더 치면, 그 힘으로 흰 칠이 떨어져 나와 틀린 글자를 덮는다. 특허 명세서는 그때까지의 수정이 지우개나 전동 지우개로 잉크를 긁어내는 방식이었고, 그 가루가 타자기를 더럽히고 닳게 했다고 적는다. 다시 쳐서 덮는다는 생각은 다비슈보다 반세기 앞서도 있었다. 1907년에 출원된 미국 특허는 종이 바탕색 잉크를 묻힌 리본을 대고 틀린 글자를 다시 쳐서 덮는 장치를 내놓았다.
독일 로샤이더호프 야외박물관은 1960년에 만든 티펙스(Tipp-Ex) 수정지 10장들이를 소장하고 있고, 소장품 설명은 티펙스가 1959년에 발명되었다고 적는다. 미국에서는 수정지 상표 코렉타이프(Ko-Rec-Type)가 1962년에 등록되었다.
덮는 방법의 약점
1977년 교재는 덮는 방법의 약점도 가르쳤다. 수정지 가루는 문지르면 벗겨져 오타가 드러나고, 어떤 복사기에서는 오타가 사본에 다시 나타난다. 수정액을 바른 자리는 오래 두면 떨어져 나가 고친 글자를 읽을 수 없게 된다.
수정액에는 다른 문제도 있었다. 1985년 미국의학협회지(JAMA)에 실린 보고는 1979년부터 1984년 중반까지 타자기 수정액을 환각 목적으로 들이마신 청소년 4명이 급사했다며, 대부분의 수정액에 쓰인 용제가 목숨을 앗을 수도 있는 부정맥을 일으킨다고 경고했다. 1989년 9월 질레트는 환경 단체들이 캘리포니아주 주민발의안 65호를 근거로 경고 의무 위반을 문제 삼자, 대부분의 리퀴드 페이퍼에 든 트리클로로에틸렌과 한 제품에 든 납 때문에 30만 달러를 내고 4개월 안에 배합을 바꾸기로 합의했다. 회사는 위반을 인정하지는 않았다. 이 소식은 그해 10월 한국 신문에도 실렸다.
한국의 수정액과 수정테이프
'타이프 수정액'이라는 말은 1960년의 한국 신문에 보인다. 그해 6월 상공부가 일본에서 수입할 수 있게 푼 83개 품목에 '철필용 수정액'과 '타이프 수정액'이 들어 있었다. '타이프 수정액'이 종이 위 오타를 덮는 것인지 등사 원지를 고치는 것인지는 기사에 나오지 않는다.
1981년 5월 4일 매일경제는 미국산 수정액 리퀴드 페이퍼가 수입되어 1,500원에 팔리고 있다고 소개했다. 볼펜과 만년필, 사인펜, 타자로 쓴 글의 오자를 고칠 수 있다는 설명이었다. 1982년 10월에는 금산양행이 외제에 의존하던 타자기용 수정액을 국내에서 처음 개발했다는 기사가, 1986년에는 진명화학이 그동안 전량 수입해 쓰던 타자 수정액을 개발했다는 기사가 나왔다. 국산화 시점은 기사마다 다르게 적혀 있다. 1988년 기사는 국내 타자 수정액 시장을 한 해 4억 원, 업체 다섯 곳으로 적었다.
수정액을 '화이트'라고 부르는 말은 늦어도 1990년대 초에는 신문에도 쓰였다. 1992년 11월 매일경제는 '수정액, 속칭 화이트'라고 썼다. 수정테이프는 1980년대 말에 나왔다. 일본의 시드(Seed)는 1984년 7월 수정테이프의 기본 특허를 출원했다고 밝히고, 1989년 9월에 내놓은 자사 제품 케시워드를 세계 최초의 수정테이프라고 소개한다. 일본 톰보 연필은 1989년에 독일 회사와 일본 회사가 수정테이프를 내놓았다고 설명한다. 한국 신문에는 1992년 1월 3천 원짜리 수입 수정테이프가 소개되었고, 10월에는 팬시뱅크가 수정테이프를 개발해 팔기 시작했다.
지금도 공무원 시험에서는 둘을 가린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채용 시험 답안을 고칠 때 수정테이프만 쓸 수 있고 수정액과 수정 스티커는 쓸 수 없다고 안내한다.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수험생 유의사항은 시험 중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물건으로 흰색 수정테이프를 적었다. 수정액은 따로 언급하지 않는다.
지우면 안 되는 문서
깨끗이 지우는 쪽으로만 간 것은 아니다. 어떤 문서는 지운 흔적을 일부러 남기게 한다. 1954년에 제정된 「형사소송법」 제58조는 공무원이 서류를 작성할 때 글자를 고쳐 쓰지 못하게 하고, 삭제한 부분은 읽을 수 있도록 글자 모양을 남기게 한다. 지금의 조문도 문구가 같다. 「공증인법」 제37조는 공증 증서의 글자를 지울 때 글자 모양은 남겨 두고 지운 글자 수와 위치를 여백에 적은 뒤 날인하게 하며, 이를 어긴 정정은 효력이 없다고 정한다.
행정 문서의 규칙은 시대에 따라 바뀌었다. 1961년 「정부공문서규정」은 삭제하거나 정정한 곳에 도장을 찍거나 붉은 글씨로 서명하게 했다. 두 줄을 긋는 규칙은 늦어도 1985년에는 있었다. 그해의 「정부공문서규정시행규칙」은 고칠 글자 가운데에 두 줄을 그어 원래 글자를 알 수 있게 하라고 정했다. 지금의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4조도 결재받은 종이문서를 고칠 때 원래 글자를 알 수 있게 글자 가운데에 가로로 두 줄을 긋고, 고친 사람이 그곳에 서명이나 날인을 하게 한다. 다만 상위 규정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7조는 결재받은 문서를 고치려면 원칙적으로 다시 작성해 결재를 받게 하고, 종이문서의 명백한 오류처럼 가벼운 것만 이렇게 고치게 한다.
연표로 보면
타자기 시절의 오타 하나는 사본마다 되풀이한 지우개질이었고, 지운 티가 나면 다시 친 종이 한 장이었다. 시험에서는 흔히 10단어였다.
| 때 | 일 | 지우는 방법 |
|---|---|---|
| 20세기 초 | 타자기 백스페이스 특허 | 지우지 못하고 한 칸 뒤로 가기 |
| 1946년 | 미국 정부 타자수 지침 | 지우개와 가림판, 티 나면 다시 치기 |
| 1956년 | 그레이엄의 미스테이크 아웃 | 흰 물감으로 덮기 |
| 1958년 | 다비슈의 수정 필름 특허 출원 | 다시 쳐서 흰 칠로 덮기 |
| 늦어도 1985년 | 정부공문서규정시행규칙 | 두 줄 긋고 원래 글자 남기기 |
| 1989년 | 시드 케시워드 | 수정테이프로 덮기 |
참고한 자료
- US812680A, Back-spacing attachment to type-writing machines — Google Patents — 라인의 백스페이스 부착 장치(1904년 출원, 1906년 등록)
- US921598A, Type-writing machine — Google Patents — 돈(Doane)의 백스페이스 장치(1908년 출원, 1909년 등록, 권리는 언더우드에 넘김)
- US3991874A, Automatic function mechanism for typewriters — Google Patents — SCM 특허(1975년 출원)가 적은 그때까지의 오타 고치는 순서
- ECMA-6, 7-Bit Coded Character Set, 6th Edition (1991) — 백스페이스로 한 자리에 겹쳐 찍는 글자(악센트 붙은 글자, 밑줄)
- Your Guide: For Stenographers and Typists (War Assets Administration, 1946) — Internet Archive — 지울 때 캐리지 옮기기, 가림판, 사본 지우기, 티 나면 다시 치기, 등사 원지용 수정액
- Correcting Errors on Originals and Carbon Copies (South Carolina Dept. of Education, 1977) — Internet Archive — 먹지 묶음 지우기, 가림판 구멍, x로 지우기, 수정지·수정액의 약점
- A. W. Faber 문구 카탈로그 — Internet Archive — 브러시 달린 원형 타자 지우개(발행 연도는 적혀 있지 않음)
- The Tech, 1960년 10월 14일 2면 광고 — 코레이서블 본드 광고(연필 지우개로 오타 털어 내기)
- Geyer's Stationer(1937) — Google Books — 코레이서블 본드 광고(구글 북스 검색 발췌로만 확인됨)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부공문서규정(1961년 제정) — 2매 이상 복사는 타자기에 먹지, 삭제·정정한 곳에 도장이나 붉은 글씨 서명
- 브런치 『아무튼, 타자기』 20화, 어느 80대 여성 타자수 이야기 — 전직 타자수의 회고(2024년 11월 인터뷰, 개인 블로그)
- W. G. Edward, Improvement Curves in the Learning of Typewriting (1923) — Internet Archive — 언더우드 인증 시험의 오타 벌점(5단어에서 1917년 9월부터 10단어)
- Typing To Speed Victory (IBM, 1943) — Internet Archive — 15분 시험의 계산법과 오타당 10단어 벌점
- 1936 Professional Typewriting Championship, Business Education World (1936) — Internet Archive — 탱고라의 8,659단어, 오타 54개, 분당 135단어
- A Reasonable Penalty for Typing Errors, The Balance Sheet (1954년 5월) — Internet Archive — 초보자 벌점을 고치는 시간에 맞추자는 제안
- Graham, Bette Clair McMurray — Handbook of Texas Online — 그레이엄의 일터, 1954년 물감 사용 시작, IBM 설득 실패, 1958년 주문, 해고, 1968년 100만 병, 1979년 매각, 1980년 사망, 아들
- Perseverance, thy name is Bette — USPTO — 은행 창문 화가에게서 얻은 착안, 편지 실수로 해고, 특허 비용 400달러, 영업 비밀, 매각 연도를 1980년으로 적음
- Bette Graham — Lemelson-MIT Program — 1956년 미스테이크 아웃, 부엌 배합, 아들과 친구들의 병 담기
- Reign of Error — Invention & Technology (2009) — 물감을 쓰기 시작한 해를 1951년으로 적음
- DE1192219B, Farbfolie zur Korrektur von Tippfehlern — Google Patents — 다비슈의 수정 필름 특허(1958년 11월 26일 출원)와 그 전의 지우는 방식
- Tipp-Ex 수정지(1960) — Freilichtmuseum Roscheider Hof, museum-digital — 1960년 티펙스 수정지 실물, 1959년 발명이라는 설명
- KO-REC-TYPE — Canadian Trademarks Database — 미국 등록 1962년 9월 4일
- US852191A, Eraser for type-writers — Google Patents — 종이 바탕색 리본으로 다시 쳐서 덮는 1907년 특허
- King, Smialek, Troutman, JAMA 1985;253(11) — EPA HERO — 수정액 흡입으로 숨진 청소년 4명과 용제의 위험
- Los Angeles Times 1989년 9월 29일 기사 — 주민발의안 65호 합의, 트리클로로에틸렌과 납, 30만 달러
- 경향신문 1989년 10월 3일 — 리퀴드 페이퍼 합의를 전한 국내 보도
- 경향신문 1960년 6월 30일 — 수입 제한을 푼 83개 품목의 '타이프 수정액'
- 매일경제 1981년 5월 4일 — 수입 리퀴드 페이퍼 시판, 1,500원
- 매일경제 1982년 10월 18일 — 금산양행의 타자기용 수정액 개발
- 매일경제 1986년 3월 25일 — 진명화학의 타자 수정액, 그동안 전량 수입했다는 설명
- 매일경제 1988년 3월 31일 — 국내 타자 수정액 시장 한 해 4억 원, 업체 다섯 곳
- 매일경제 1992년 11월 13일 — '수정액, 속칭 화이트'
- 매일경제 1992년 1월 16일 — 3천 원짜리 수입 수정테이프
- 매일경제 1992년 10월 15일 — 팬시뱅크의 수정테이프 개발과 판매
- 修正テープ開発秘話 — 시드(Seed) 공식 사이트 — 1984년 기본 특허 출원, 1989년 9월 케시워드
- 修正テープの歴史 — 톰보 연필 — 1989년 독일 회사와 일본 회사의 수정테이프
- 인사혁신처 인사 FAQ — '답안을 수정할 때 수정액이나 수정스티커의 사용도 가능합니까?' 문항: 수정테이프만, 수정액·수정 스티커 금지
-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유의사항 — 정책브리핑 — 시험 중 가질 수 있는 물건의 흰색 수정테이프
-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1954년 제정) — 제58조, 공무원 서류의 글자 고쳐 쓰기 금지와 삭제 부분 남기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현행) — 제58조의 지금 문구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증인법 — 제37조, 증서 글자의 삭제 방법과 어긴 정정의 효력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부공문서규정시행규칙(1985년) — 제4조, 글자 가운데에 두 선 긋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 제14조, 결재받은 종이문서 고치는 방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 제17조, 결재받은 문서는 원칙적으로 다시 작성